경기도, 축산물 가공업체 휴·폐업 업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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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가공업체 휴·폐업 업체 정비

연합뉴스 2026-06-10 09:1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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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축산물 가공업체 1천471곳을 전수 조사해 휴·폐업 업체와 해썹(HACCP) 미인증 등 의무 미이행 업체를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는 실제 영업 상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 가공업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59곳이 폐업, 29곳이 휴업을 진행하도록 해 실제 영업 상태와 행정자료를 정비했다.

또 지난해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업체,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업체, 식육 가공업 해썹 미인증 업체 등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교육 이수 확인 서류, 생산실적 보고 이행 자료, 해썹 인증계획, 휴·폐업 신고서 제출 등을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도 축산물 가공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정상 영업 상태로 남아 있는 업체 23곳도 별도로 확인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폐업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실제 영업 여부와 시설 존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업체는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 운영 여부와 시설 멸실 여부를 확인, 시설 멸실이 확인된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한 업체는 허가 관청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 중인 업체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생산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축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해썹 인증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 가공업체의 영업 상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안전한 축산물 유통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미신고·미이행 업체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투명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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