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 5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I를 활용해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뒤 초인종을 누르고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인 점을 미리 파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 날인 28일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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