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 이면에 투기·시장교란 있었나…오늘부터 外銀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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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급등 이면에 투기·시장교란 있었나…오늘부터 外銀 등 검사

연합뉴스 2026-06-10 09: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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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공동 검사…"위법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서울의 한 환전소 서울의 한 환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배영경 한지훈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당국이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선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를 한다고 재정경제부가 이날 밝혔다.

은행권과 금융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주로 외국계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며 서면 검사와 실지(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경부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이라고 이번 검사의 초점을 설명했다.

당국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하는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킬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로 행하는 일방향 거래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외국환 시세를 변동 혹은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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