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형소법 개정 우려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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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형소법 개정 우려 표명(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6-10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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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 필요성도 제기하며 현행 개정 논의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문위는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 경우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고소만으로도 피의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이 이미 일상화됐고 기관 간 ‘사건 핑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 전면 금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제한될 경우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사실상 불이행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관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구속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조차 반드시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면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도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혀내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문위는 공소청법상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결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삭제했다”며 “최소한의 고민과 검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사경 수사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행정 목적 달성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문위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방식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문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자 약 2주 전 추진단에 활동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와 여권 기류는 보완수사권 축소 또는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라며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금도가 있지 않나. 이건 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자문위 입장문과 관련해 “추진단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추진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자문위원회뿐 아니라 토론회, 관계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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