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께 경남 김해시 대동면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소 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고소 작업차에 올라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