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반입계약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백화점, 종합병원 등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300㎏ 이상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다.
그동안 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반입 차량을 지정·등록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반입을 관리해 왔으나, 실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반입 수수료 체납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시와 직접 반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반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제정·고시되는 반입 규정에는 매년 반입계약 의무 체결, 반입 수수료 체납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기준 위반 시 벌점 부여 및 수수료 가산금 부과 등이 명시됐다.
시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반입 수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예방한다.
새로운 반입계약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말까지 반입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지급보증보험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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