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선거 투표용지 파동, 검경 합동수사본부 공식 가동 (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6·3 선거 투표용지 파동, 검경 합동수사본부 공식 가동 (종합)

나남뉴스 2026-06-09 19:28:27 신고

3줄요약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헤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손을 잡았다. 9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내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며 국민 참정권 침해 경위를 신속히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규모는 검찰 측 12명과 경찰 측 15명을 합쳐 총 27명에 달한다. 지휘봉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잡았다.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을 거친 그는 공안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부본부장 자리에는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인 고태완 총경이 배치됐으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선거범죄와 부패사건을 다뤄온 경력이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경정 1명과 경감급 이하 수사관 13명도 경찰에서 추가 파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동수사 구성을 지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인력과 조직 체계가 확정된 셈이다. 다만 사무실 이전 절차와 기록 검토 작업 등이 남아 있어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측은 정식 출범 이전에도 양 기관이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진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구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 요구가 이뤄지는 등 일부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이다.

합수본이 최우선 과제로 삼을 대목은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 규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인쇄 물량을 줄였거나,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도 추가 배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단순한 업무 태만이나 행정적 무능력으로 판명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법조계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의성 입증이 불발되면 과실 책임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 당일 뒤늦게 용지를 배포한 행위 자체도 법적 검토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 전날까지 선관위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일 추가 배분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 급히 나눠준 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한 점 역시 '인쇄'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선관위가 상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아울러 인천과 호남 등 10여 곳 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했다는 이른바 '동일 투표' 의혹 또한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