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임금 보장 놓고 노사 첨예한 대립…최저임금위 논쟁 가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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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임금 보장 놓고 노사 첨예한 대립…최저임금위 논쟁 가열 (종합)

나남뉴스 2026-06-09 18:5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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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배달기사 등 도급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올해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 일의 성과나 물량 기준으로 보수를 수령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들이 도급제 노동자의 대표적 사례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총괄전무는 특수고용 종사자 대다수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룰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사업자로서 누리는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근로자 보호까지 받으려 한다며 이를 선택적 이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도 민주노총이 예시로 제시한 미국 뉴욕 사례를 반박했다. 해당 제도들이 임금 결정이 아닌 보수 결정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도급 계약이 일찍이 확산된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최저임금 체계로 규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무임금 노동 근절과 무리한 운행 방지를 통해 노동자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화물업계 안전운임제 도입 후 숙련도 향상과 이직률·사고율 감소가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와 최저임금법상 특례 규정이 도입의 충분한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노동부 청사 앞 농성 현장에서 발언했다. 대기 시간, 이동 시간, 고객 주문 취소로 발생하는 헛걸음 등 어떠한 보상도 없는 무임금 노동에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출돼 있다는 현장 증언을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유정엽 본부장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인 도급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방안을 발표하자, 경영계는 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계 편향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당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며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고, 자료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라는 근본 전제에서부터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구체적 도입 기준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오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관련 논의가 재개되며, 다음 주에는 경영계가 요청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심의 대상에 오른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이르면 다음 주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상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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