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전세 대출 규제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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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전세 대출 규제도 포함될까

센머니 2026-06-09 18:5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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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 업게 등에 따르면 당국은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주택 보유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과세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눈길이 쏠리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의 기준 변경이 유력하다는 업계 관측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단순 보유 공제 없어질까

현재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으로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중 단순 보유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집을 가졌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매각 시 세금 부담이 종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보유세 개편도 '만지작'

두 번째로 보유세 개편이 꼽힌다. 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검토 단계로 전해졌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유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해당 비율은 세금 산정의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더 올리는 경우 명목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사실상 보유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이재명 대통령, 전세대출 이례적인 직격

세법 개정과 별개로 전세대출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이라는 업계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직격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서도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중심에 둔 금융 규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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