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합참의장 첫 영장 청구…김명수 등 군 수뇌부 4명 신병 확보 착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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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합참의장 첫 영장 청구…김명수 등 군 수뇌부 4명 신병 확보 착수 (종합)

나남뉴스 2026-06-09 18:3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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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최고 지휘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9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국회를 향해 병력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지 없이 방관하며 계엄 집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히 군령권자였던 김 전 의장의 경우, 휘하 참모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국회 진입은 불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철군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 핵심 혐의로 지목됐다.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계엄 업무를 최우선시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이 하달된 정황도 관여 증거로 포착됐다. 계엄사령부에서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 전 차장, 기획조정실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에도 2차 계엄 시나리오를 마련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육군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한 인물은 이 전 차장이며, 수방사 가용 인력 현황을 점검한 것은 김 전 실장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의 경우 계엄 선포 석 달 전인 2024년 9월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번 주 후반 중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의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계엄 선포와 함께 김용현 장관이 계엄군을 직접 통솔했으며, 의장은 의사결정 라인에서 철저히 소외돼 지휘권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김 전 장관이 전면적 지휘권을 장악한 뒤였고, 병력 동원 현황조차 공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편명령에 대해서도 "계엄 임무 하달이 아니라 부대 간 관할을 구분해 다른 제대가 계엄에 연루되는 것을 막으려 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또는 전직 합참의장 신병을 확보하려 시도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과거 최윤희 전 의장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양호 전 의장은 율곡비리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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