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10일 재개될 예정이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기일을 오는 17일로 변경했다.
추 당선인 측이 지난 8일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10일 공판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미뤄졌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예정대로 10일 공판이 열린다.
오 시장도 앞서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오 시장 측은 "서울시의회 일정과 겹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시의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신청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속행 공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정했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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