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 회복 위해 최선"…"검찰이 조작" 李대통령 지적 하루만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이라며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를 거론하며 "선을 넘었다"고 직격한 지 하루 만에 법무부 장관도 과거 자행된 검찰의 오류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정 장관은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짚었다.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병진씨와 '청람회 사건' 일부 피해자 등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처분된 사건을 점검해 무혐의로 변경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린다.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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