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서 15억여 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4% 이자를 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투자 사기가 피해자 7명, 15억이 넘는 피해로 끝났다. 법원은 이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5억 2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개인 사찰 운영 등을 내세워 재력가인 척 행세했다. 고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개인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썼다.
2022년 10월에는 피해자 B씨에게 "투자금에 대해 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2억을 받아 챙겼다.
피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남발하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피해자가 돈을 건넨 뒤에야 사기임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A씨처럼 실물 재산(사찰 등)을 앞세워 신뢰를 구축한 뒤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의심을 품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를 보전한 뒤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도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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