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는 결과로 책임져야"…본인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수사는 지속 전망
(함안=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후보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차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양 캠프 사이에 오간 공방으로 마음을 다친 군민이 계신다면 깊이 송구하다"며 "33년 행정의 길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진짜 행정가는 결과로 책임지는 사람이지 공방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금효 후보께서 보여주신 함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깊이 존중한다"며 "정 후보를 지지한 군민 여러분도 함안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군정에서 똑같이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차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정 후보와 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번 취하 방침은 차 당선인이 정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한정된다.
차 당선인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별개로 남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차 당선인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고, 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차 당선인을 고발했다.
차 당선인은 진주시 부시장 재직 중 자신을 추천인으로 함안군민 수십명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해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가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 후보 측은 차 당선인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점의 행위"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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