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이사 자리를 노리고 타 지역 조합장들에게 뒷돈을 건넨 60대 농협 조합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신성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 소재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2024년 5월 열린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를 앞두고 A씨는 당선을 위해 여러 지역 농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 미달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교환권을 임의 지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망에 포착된 A씨는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입건됐으며, 금품을 수령한 조합장들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당시 수사 당국은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금품 수령자들은 비상임 이사 신분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사 선출 행위가 조합장 고유 직무가 아니라는 논리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뽑는 투표권 행사도 조합장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금품을 받은 조합장들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영농자재 교환권 지급 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지급 기준 변경 당시 이사회 의결 절차가 생략됐고 대의원회 의결도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 조합원에게만 교환권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배임 및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수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적극적으로 증재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금융기관 신용사업과 직접 연관된 비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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