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을 9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 제주 4·3사건 희생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로금·보상금·의료지원금 등이 제공되지만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해 위로금 등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심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발의된 개정안에서 보상금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전시납북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시납북피해자는 약 9만6천456명으로 추정된다.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 중 4천777명이 납북피해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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