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글로벌 '청소년 SNS 빗장' 규제 칼날…한국도 '중독적 설계' 브레이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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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글로벌 '청소년 SNS 빗장' 규제 칼날…한국도 '중독적 설계' 브레이크 시급

포인트경제 2026-06-09 17:0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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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어 캐나다도...글로벌 청소년 SNS 규제 확산
OECD 청소년 주 60시간 노출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유도
실효성·개인정보 논란은 숙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 /픽사베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 /픽사베이

[포인트경제] 아동과 청소년을 온라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 접속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강력한 금지 법안을 전격 예고한 가운데,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알고리즘에 따른 '강박적 이용'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플랫폼의 구조적 규제와 국가 차원의 신원 확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청소년 SNS 금지령 확산

지난 8일(현지시간) 글로벌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가 이미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했고 프랑스가 이용 연령을 15세로 제한하는 법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 등 빅테크를 향한 글로벌 규제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역시 일정 연령 미만 아동의 SNS 접근을 법으로 봉쇄하고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연령 확인 조치를 요구하는 중이다.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이 같은 ‘SNS 빗장 규제’는 국내 청소년의 심각한 과의존 실태와 맞물려 강한 시사점을 던진다.

유해물 넘어 '강박적 이용' 비상…OECD 청소년 주 60시간 노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성욱제 연구위원이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5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를 쓰며 일부 청소년은 주당 최대 60시간 이상을 소비한다. 하루 평균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30분 이상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셈이다. 보고서는 과거 유해물 노출이나 사이버 불링이 주된 위험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용자를 계속 온라인에 머물게 만드는 강박적 이용 자체가 새로운 위험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숏폼 영상에 반복 노출되면서 자극에만 익숙해져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인지 발달 저해를 낳고 불안과 우울감을 느낄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중독은 개인이나 가정의 관리 문제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처음부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 시간이 곧 기업의 수익이 되는 ‘주목 경제’ 구조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 콘텐츠가 끝없이 나오는 ‘무한 스크롤’과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영상이 이어지는 ‘자동 재생’, 화면을 당겨서 새로고침하는 방식과 푸시 알림 등은 이용자가 멈출 시점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중독적 장치다. 이 때문에 미국 뉴욕주와 유럽연합(EU)은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알고리즘 피드나 야간 알림을 보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차단하고 있다.

'주목 경제' 브레이크 시급…국가 디지털 신원 및 범부처 사령탑 절실

보고서는 한국 사회 역시 특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독성 알고리즘 기능을 통제하는 등의 법적 규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별 플랫폼 기업에만 연령 검증을 맡기면 우회 접속 등의 꼼수가 판치기 때문에, 정부의 전자신분증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 차원의 통일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긁어모으지 못하도록 특정 연령 이상이라는 사실만 증명하고 상세 정보는 은폐하는 ‘영지식 증명’ 등 최신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SNS 중독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부처 컨트롤타워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전반을 정비하는 입법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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