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을 포함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김 전 의장에게 병력 철수 취지의 건의가 전달됐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후 합참 수뇌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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