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노규민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김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김씨 모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씨는 신도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측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씨는 자신이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나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계속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내려놓게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스컬처 노규민 pressgm@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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