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환율 급등에 칼 빼들다…외국계 금융사 투기 여부 정밀 조사 착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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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환율 급등에 칼 빼들다…외국계 금융사 투기 여부 정밀 조사 착수 (종합)

나남뉴스 2026-06-09 16:5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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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단속 채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은행과 손잡고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은 최근 환율 급등락 국면을 틈타 부당이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나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내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비중이 높은 외국계 은행들이 검사 대상으로 지목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 수위는 상당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고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환율의 한쪽 방향 쏠림을 부추기거나 시장 규율을 무너뜨리는 거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중소금융부문 부원장 주재 아래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 담당 고위 임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여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달러예금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을 삼가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확실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역외 NDF 파생거래가 국내 시장의 출렁임을 키우지 않도록 자율 통제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관리 감독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주요 은행의 외국환 포지션 모니터링 주기가 기존 한 달 단위에서 매주 혹은 매일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감독 유예 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 반년 더 늘어났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외환 거래 규범의 자발적 준수와 함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 시스템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은 최근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적 움직임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당국의 점검 범위는 은행권에 그치지 않는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보험사 등 다른 금융업종도 차례로 소집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환율 급변동 시기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지나친 판촉을 자제하고 환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보험업계 역시 점검 대상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달러로 주고받는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상품 설명 미흡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산에 대한 무리한 투자 확대도 자제를 권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주요 4개 기관 수장들이 예고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고, 그 다음 날 금융위원회도 시중은행 및 외은지점 관계자들을 불러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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