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25m를 끌고 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쑤시개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식당 한복판에서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25m나 끌고 간 남편이 법정에 섰다. 그것도 10번의 가정폭력 전력을 가진 채로.
울산 동구의 한 식당. 50대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아내 B씨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B씨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거 시키느냐"고 말하며 째려봤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폭행은 식당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나간 뒤 약 25m를 끌고 가면서 또다시 머리를 때렸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CCTV를 부수고 달아났다.
A씨가 처음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2020년이다. 이후 이번 범행 전까지 모두 10차례나 같은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폭력은 되풀이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실형을 피한 데는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자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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