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 1톤 트럭이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시장 한복판에 트럭이 돌진했다.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그 핸들을 잡은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1톤 트럭의 변속기를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탔다. 그 순간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변속기를 주행 모드로 잘못 조작했고, 트럭은 시장 안으로 돌진했다.
트럭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고로 행인과 상인 등 총 22명이 사상했다.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상자에 대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며 지병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의료계 감정에서도 사고와 지병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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