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3분께 서산시 예천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안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대리기사를 두고 본인 차를 직접 운전해 16㎞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는 없었다.
대리기사의 신고로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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