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특별법 시행령 통과
상업적 합리성 기준 구체화
오는 18일 공사 즉시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미국과의 공급망 동맹을 공고히 하고 전략적 자산 투자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완성했다. 총 2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한편, 이를 전담할 자본금 2조원 규모의 공사를 출범시켜 꼼수·부실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을 앞둔 모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혈세가 투입되는 대미 투자 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계량화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을 허용하기로 정의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달하는 사업이라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에 직결될 경우에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밀 검토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진 여부를 보고하도록 해 정책적 유연성도 남겼다.
전략 투자의 사령탑 역할을 할 조직 체계도 확정됐다. 투자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하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끈다. 정부는 당연직 부처로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추가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었다. 아울러 금융투자 및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한국·미국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정예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대거 수혈해 전문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실무 집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계됐으며,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을 납입해 재원을 마련한다. 공사의 무분별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한시 조직으로 제한했다.
공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에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이 지정됐다. 정부는 오는 18일 특별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공사를 즉시 출범시키고, 향후 정밀 검토와 국회 보고 및 대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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