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살린다”…‘연매출 30억 초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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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살린다”…‘연매출 30억 초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경기일보 2026-06-09 16:3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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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지난달 28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내 한 야채가게의 모습. 경기일보DB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병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그간 ‘주의’에 그쳤던 처벌도 ‘과징금’으로 확대되는 등의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에 등록이 됐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을 포함해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도 제한 업종에 속한다.

 

특히 신청 시에 기준을 충족해 등록했더라도 추후 매출 초과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가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적용을 유예받는다.

 

이에 더해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환전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순 주의 처분에 그쳤던 비대면 결제, 다른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재사용,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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