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해서 괴롭혔다" 10대들의 잔혹한 집단 성범죄⋯ 재판장 "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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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해서 괴롭혔다" 10대들의 잔혹한 집단 성범죄⋯ 재판장 "어떻게 이런 일이"

로톡뉴스 2026-06-09 16:2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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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에서 10대 청소년 5명의 집단 폭행·성범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험담했다"는 이유 하나로 또래 여학생을 2시간 넘게 집단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청소년 5명이 1심에서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장은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부모들을 향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하순 주범 격인 A양의 제안으로 모인 또래·선후배 남녀 학생 5명은 하교 중이던 피해 학생 B양을 인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갔다. 이들은 B양에게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렸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인적 드문 건물 비상계단으로 자리를 옮긴 가해자들은 운동화 끈으로 B양의 다리를 묶었다. 얼굴에 성적 낙서를 하고 침을 뱉었다. C군은 B양의 목을 조르고 발길질했다. 또 다른 가해자는 담뱃불로 B양에게 화상을 입혔다.

A양은 B양을 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양의 제안에 따라 C군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다른 남학생은 C군에게 피임 도구를 선물로 건네며 성범죄를 방조했다.

범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A양은 B양을 다시 공원 화장실로 데려가 손 세정제를 푼 물을 마시게 했다.

2시간여에 걸친 이 범행으로 B양은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동기는 단지 "B양이 험담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피고 측은 "피해 학생은 1차례 통원 치료만 받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방조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은 가해자 측이 낸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성폭행까지 저지른 C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가담 학생 3명에게도 각각 징역 장기 4년~4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3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추행하고 성범죄를 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학생은 학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5명과 검사 양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부장판사 주심으로 진행 중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 측 부모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은 오는 7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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