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의 핵심 준수사항인 ‘농업인 의무 교육 과정’을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소정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는 대상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돼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예비 수령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채널을 마련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대면 강좌와 농촌진흥청·지역 농협 등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교육이 상시 진행된다.
농업인들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교육 시스템으로 필수 시수를 채울 수 있다. 70대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을 배려해 통화만 연결하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는 자동전화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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