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외환시장 안정 간담회
은행권 과당 달러 유치 자제
시세 교란 시 5억원 벌금 부과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등하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자 금융당국이 투기 세력과 은행권을 향해 최고 수위의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환율 약세를 악용한 투기나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예고하는 한편, 시중은행들의 무분별한 달러 유치 경쟁에도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김성욱 은행·중소금융부문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외은지점)의 외화·자금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최근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의 가파른 변동성 확대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방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비해 은행권 스스로가 외환시장 거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환율이 널뛰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틈타 은행들이 고금리나 경품을 내걸고 벌이는 과도한 달러예금 관련 이벤트와 유치 행위를 즉각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막대한 환차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크 안내 조치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의 외환 규제망은 즉시 한시적 비상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기존 월간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해 매일 시장을 현미경 감시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특히 역외 NDF(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 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유발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은행들의 과도한 심리적 위축을 막기 위해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 기한은 당초 2026년 6월에서 금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 만큼 은행별로 자체적인 외화유동성 통제력을 높이라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 직후 외환시장의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부당한 시세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국은행과 즉각적인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내리도록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거시경제 금융 안정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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