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공부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조작…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받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대 내 공부 모임을 공안당국이 반국가단체로 조작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 당시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4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청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 A(65)씨와 B(66)씨에 대해 직권 변경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청람회 사건은 충남대 내 공부 모임이었던 청람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1981년 경찰에 연행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전지검은 피의자들이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돼 약 50일간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자술서와 수사 기관 조서, 압수물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요된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당시 이들 피의자 외에 구속기소 돼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던 이완규 씨는 2024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역 내 과거사 사건 중 불법 구금 등 인권 침해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적극 검토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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