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층 분양 받았는데, 완공된 아파트는 32층이 끝…‘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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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층 분양 받았는데, 완공된 아파트는 32층이 끝…‘황당’

소다 2026-06-09 16:1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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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4층을 분양받았는데, 몇 년 후 완공된 아파트는 32층이 끝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 중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에 거주하는 션 씨는 2013년 시안 인근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다.

계약한 세대는 34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90㎡ 규모의 아파트였다. 분양가는 ㎡당 2646위안(약 59만 원)이었다. 분양 당시 시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가격이 저렴했던 이유는 이른바 ‘소유권 제한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에서 공동 소유 농촌 토지에 정식 인허가 없이 개발된 일종의 ‘회색 시장 주택’을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재판매가 어렵고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들지만 가격이 저렴해 여전히 수요가 높다.

션 씨는 2013년 초기 계약금 11만 7700위안(약 2600만 원)을 납부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체됐고 2017년에야 완공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아파트가 32층까지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시행사는 32층에 있는 다른 세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잔금 납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션 씨가 곧바로 잔금을 내지 않자 시행사는 2달 만에 “32층 아파트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션 씨는 환불을 신청했지만, 시행사는 “돈이 없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다. 션 씨는 이후 5년에 걸쳐 7만 위안(약 15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시행사는 2022년을 끝으로 연락조차 두절됐다. 션 씨는 지금까지 나머지 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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