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이의신청에 檢 자동송치…"월드컵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의전용 고급 차량 서비스 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소속사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의혹으로 A 업체에 고소당한 황희찬 소속사 직원 두 명에 대해 지난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소인인 A업체 측 의사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현행 수사 절차상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자동 송치된다.
앞서 해당 업체는 황희찬 소속사의 직원들에게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올 초부터 고소장을 두 차례 냈다.
이 업체는 2024년 황희찬 측과 맺은 차량 의전 서비스 계약에 황희찬이 차량 홍보 게시물을 SNS 등에 올리기로 하는 조건이 포함됐으나, 황희찬이 서비스를 받고서도 이 같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 소속사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당한 쌍무 계약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알렸다.
이어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집중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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