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 운동용 바람막이 점퍼와 모자를 제공한 군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군수 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시 착용하게 할 목적으로 총 65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20개와 모자 3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이나 교통비·식비 등 실비 지급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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