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선관위, 재선거 여부 심사 착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선관위, 재선거 여부 심사 착수

경기일보 2026-06-09 15:41:33 신고

3줄요약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연합뉴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무효 소청이 공식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유효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원인 규명에 집중하되 재선거 논의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유권자가 8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유권자)이나 후보자,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권에서도 선거 소청을 예고한 바 있다. 선관위 측은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접수된 소청은 1건”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소청 접수로 재선거 가능성이 법적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진상규명위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팩트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 관리 등 본투표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조 위원장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가 예정돼 있고 저희는 수사권이 없지만, 선관위에 자료를 요구해 파헤치는 식으로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용지 부족 사태 간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이번 소청 제기 등으로 수면 위에 오른 ‘재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기엔 정치권이나 진영에 따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