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현안 설명…의장단 선출 방식 등 논의
첫 임시회는 전남도의회서 개최…안건협의체 구성, 추가 논의
(영암=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한 당선의원 사전 간담회가 9일 전남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합시의회 당선의원 91명과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당선인, 시도의회 및 광주시·전남도·광주시교육청·전남도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당선의원 소개,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당선인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은 "모든 시정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시민이 결정하면 시장이 따르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한다"며 "특별시 시정을 시민 입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의회 역할이고 특별시의 미래와 성공도 의회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당선인은 "우리 아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소외돼 무분별한 경쟁 속에 살아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과 특별법을 활용해 대한민국 교육 특별시를 만들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행정통합추진단은 통합특별시의 자치법규와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오후에는 비공개로 통합의회 운영체계와 조직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달 1일 첫 임시회는 전남도의회에서 열기로 했다.
의원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가 가능한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을 낙점했다.
의원들은 안건 협의체를 구성해 상임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운영 기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 협의체는 광주 5명, 전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당선인 워크숍 이전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체 당선인 총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시의회는 7월 1일 당일, 통합조례 제정안 52건과 조례 폐지안 1건, 통합규칙 제정안 18건, 규칙 폐지안 4건 등 55건을 의결해야 한다.
출범 당일 의결해야 할 조례 포함, 통합시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56건, 시장 제출 조례안 480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97건 등 대규모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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