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과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상시 운영 중이다.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자동 전화 교육’ 시스템도 제공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인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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