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침입’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나나는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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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침입’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나나는 정당방위”

일간스포츠 2026-06-09 15:1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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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7.15/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침입 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했다. 당시 나나와 나나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나나 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이다.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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