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4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부과 수준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복해서 이들 법률을 위반하면 더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는 3년 내 위반 전력이 1회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5년 내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과징금을 40~50%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중률은 위반 횟수와 누적 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위반 전력이 4회 이상이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7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 상한이 50%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한도가 기존 1.5배 수준에서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표시광고법은 과징금 산정 기준 자체를 강화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과율을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구간도 상향 조정한다.
중대성이 낮은 위반 행위는 기존 0.1~0.8%였던 부과 기준율을 0.1~1.0%, 1.0~1.5% 구간으로 세분화해 상향한다. 정액 과징금 역시 기존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2억3천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율을 기존 1.6~2.0%에서 1.8~2.0%로 높이고, 정액 과징금도 기존 4억~5억원에서 4억5천만원~5억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다만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은 현행대로 5억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산정 결과가 이미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부과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과징금 감경 폭은 줄이고 적용 기준은 한층 엄격해진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경 한도를 10%로 축소한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도 감경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를 각각 인정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절차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사업자의 기본 의무에 해당하는 요소를 과도한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문판매와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고 과도한 감경 요인을 정비해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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