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받고 3천만원 요구…"관행 설명" 주장했으나 재계약 실패
"학교 판단 부당하지 않아" 감독 패소…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송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교 야구 선수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지명되자 3천만원을 요구한 일로 해고된 감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고교 야구부 감독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직위에서 해제됐다.
학교 측은 'A 감독이 학부모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자 직위해제 조치했다.
A 감독은 교육청에 낸 소명서에서 후원금 명목 외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학생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시기였기에 금품수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개인이 아닌 '야구부 발전과 운영을 위한 공적 후원금'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3천만원 요구에 관해서도 전통적으로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 지명된 선수가 많지 않은 학교여서 프로구단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경험이 부족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프로 지명 금액의 약 10%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 감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정 등을 근거로 2025년을 끝으로 더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9년부터 6년간 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갱신했던 점을 근거로 학교 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기간 안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직위가 해제됐을 때 재계약하지 않도록 정한 강원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지침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A씨와 학교장 사이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직위해제가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또한 교감이 A씨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던 중 학부모로부터 A씨의 금품수수 내용을 전달받은 뒤 직위해제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장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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