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도급근로자 월 19∼22일 일해…임금근로자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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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도급근로자 월 19∼22일 일해…임금근로자와 유사"

연합뉴스 2026-06-09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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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태조사 인용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서 발표

"실노동 계산할 플랫폼 데이터도 충분…최저임금 적용해야"

발언하는 류기섭 근로자위원 발언하는 류기섭 근로자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6.4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음식 배달 기사, 가전 방문 설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 노동자의 월 근로일수와 하루 근로 시간이 임금근로자와 비슷하다며 충분히 최저임금을 계산해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발표에서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노동부가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 위원들에게만 공개한 보고서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조사는 배달·택배 라이더, 가정방문 설치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교실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6개 직종에서 약 65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도급제 노동자들은 월평균 19.3∼22.2일, 하루 7.4∼8.8시간을 일해 임금노동자와 근로 시간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제 노동자 스스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81.2%에 달했다.

최저임금위, 도급제 적용 논의 최저임금위, 도급제 적용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권순원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2026.6.4 utzza@yna.co.kr

도급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기업이나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급한다는 비율이 93%에 달하고 고객·플랫폼에 의한 업무지시가 평균 74%에 이르는 등 보수와 업무 통제 강도가 매우 높았다.

출퇴근 시간, 대기 시간 등을 사용자로부터 얼마나 통제받는지 봤더니 돌봄·가사 노동자는 84.8%가, 학습지 강사는 68.2%가 시간 통제를 받았다.

특정 회사나 플랫폼과 전속적으로 일하는 비율은 54.4%로 절반이 넘었다.

도급제 노동자 중에 '타인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람은 14.2%에 불과했다.

모든 업종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비율은 평균 54.8%였고, 학습지 강사 81.8%는 대체할 노동력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급 노동자 71.2%는 회사가 줄 수 있는 벌칙 등 제재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현재 플랫폼 기업 등 사용자는 도급제 실노동을 측정하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이동시간, 대기시간, 실제 일한 시간 등을 측정해 표준노동 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총수수료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계산되고, 이를 최저임금 적용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국노총은 진단했다.

유 본부장은 다만 웹툰 작가처럼 총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직종은 '최저보수제'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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