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당은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평소 출석하지 않는 산청군 소재 종교시설을 찾아 감사헌금 명목으로 금전을 기부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4일 산청군의 한 교회에 감사헌금 20만원을 냈으며, 일주일 뒤인 31일 해당 교회 주보에 이름이 기재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도당은 유 당선인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부행위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함께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에 통상적 범위에서 헌금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도당은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평소 다니지 않는 종교시설에 이름을 밝히고 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선거구 내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교회 주보에 이름이 공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과 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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