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흉기 위협범, 법원서 7년 실형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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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흉기 위협범, 법원서 7년 실형 확정 (종합)

나남뉴스 2026-06-09 14:5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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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모녀 대상 강도상해 사건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국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야간 시간대 타인의 가정에 흉기를 휴대하고 무단 진입한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범행이 미수로 종결된 점, 소지했던 흉기가 직접적 상해 목적이 아니었던 정황, 피해자 측의 처벌 의지와 정신적·신체적 피해 호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침입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금품 강취 의도도 없었다는 김씨 측 항변은 재판부에 의해 전면 기각됐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흉기 소지에 관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김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흉기 관련 처벌 조항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이력이 발견된 사실도 지적됐다.

김씨가 제기한 흉기 지문 증거, 피해자와의 4천만원 합의 시도, 신분증 확인 요청 등 기타 주장들 역시 모두 배척됐다.

한편 나나가 김씨에게 가한 부상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의 신변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주먹과 흉기로 대응했고, 가해자 또한 이러한 저항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다만 나나에 대한 범죄 적용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수정됐다. 나나의 어머니가 김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직후 나나가 해당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경위가 참작됐다. 두 죄명의 법정형이 동일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죄명만 변경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발생한 이 사건에서 김씨는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녀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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