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남부 지역 시청서 일하는 30대 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 및 투약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그동안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에만 적용됐던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똑같은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는다.
신체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 뒤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마약이 국민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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