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자, 임용 전 '마약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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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 임용 전 '마약 검사' 의무화

아주경제 2026-06-09 14:3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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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사혁신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남부 지역 시청서 일하는 30대 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 및 투약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그동안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에만 적용됐던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똑같은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는다. 

신체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 뒤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마약이 국민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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