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뒤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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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뒤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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