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면서 매년 그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외식·서비스·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건전한 가맹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살펴야 할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향후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복수로 설립될 경우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양측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porqu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