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랑 뭐가 다른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외국인 선수 보유 추가 2명 확대 움직임을 보고 A 구단 외국인 스카우트가 한 말이다. 그는 "연봉 상한액이 20만 달러(3억원)로 제한될 경우 경쟁력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아시아쿼터처럼 애매한 수준의 선수들이 리그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팀 전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O는 2019년 11월 이사회(사장 모임)에서 '2021년부터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의결했다. 외국인 선수를 퓨처스(2군)리그에서 육성하다가, 1군 외국인 선수의 부상이나 부진 등으로 전력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 선수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육성형 외국인 선수는 구단별로 투수와 타자를 각각 1명씩 영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봉 상한은 30만 달러(4억5000만원)로 제한했다. 또한 1군 등록일수 제한을 두지 않고 다년 계약도 허용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는 시행 기간 이를 활용한 구단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제도는 2023년 10월 폐지됐다.
당시 B 구단 단장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데 제도가 애매하다. 육성형 외국인 선수라고 말하지만, 육성도 아니고 대체 선수도 아니다. 통역을 비롯한 부대 비용을 고려하면 선수당 3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며 "(프로야구 구단 사정상) 언제 쓸지도 모르는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선수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 (다른 구단 단장들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C 구단 단장도 "육성형이라고 하더라도 1군 외국인 선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큰 차이 없다.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았다. 제도 도입이 이후 육성형 외국인 선수를 국내 구단에 연결하려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일본 쪽 인맥을 활용해 선수 수급을 추진했던 한 대리인은 "제도 논의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시행 6개월도 안 남기고 폐지라니 유감"이라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이번에 논의된 '각 최대 20만 달러 외국인 선수 2명 추가' 영입안이 과거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기존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를 대체하는 형태로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신설돼 2024시즌부터 운영되고 있어서, 제도 간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가 논의될 당시에는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3명이었다"며 "현재는 아시아쿼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제도 환경이 달라져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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