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10차례' 남편…식당서 또 아내 폭행하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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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10차례' 남편…식당서 또 아내 폭행하고 '집유'

위키트리 2026-06-09 13: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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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I로 생성된 사진. 기사와 직접적으로 무관함.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혐의,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머리채를 잡고 25m가량을 끌고 가면서 또 머리를 때렸다.

A씨는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아내가 "왜 맨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친 A씨는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어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부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10차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상태로 다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 때문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신고…여성긴급전화1366 상시 상담 가능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뜻한다.

가정폭력 유형으로는 먼저 '신체적 폭력'이 있다. 폭행과 감금을 비롯한 흉기 협박 등이 해당하며 자해 혹은 자살에 대한 협박 등이 있을 수 있다.

'심리적 폭력'도 해당한다. 폭언, 고립 유발, 공포감 조성, 조롱, 통제, 미행과 감시 등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들을 포함한다.

경제적 방임이나 금전 요구 등의 경제적 폭력 역시 가정 폭력에 들어가며,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동의 없는 신체 부위 촬영 및 유포 등 성적 폭력도 해당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보호를 위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며 즉시 112로 신고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 혹은 지역번호+1366)은 1년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 사이버 상담 (www.women1366.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1:1 채팅상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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