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공판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시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이날 오전 보복살인과 상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훈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훈 측이 당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김훈 측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전날 변호인 일부가 사임한 뒤 이날 아침 급히 피고인을 접견하게 되면서 김훈이 법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훈은 지난해 5월 연인이던 A씨(27)가 결별을 요구하자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김훈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과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김훈은 상해 사건의 2차 공판을 앞둔 3월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훈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6개였으나, 기존 상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7개 혐의로 늘었다.
검찰은 또 김훈의 위치추적기 설치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범 3명이 기소될 경우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함께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8일 김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훈이 범행 약 10일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성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높은 재범 위험성 점수(18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훈의 다음 재판은 7월 9일 오전 11시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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