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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생 A군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군은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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