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징계받자 보육실 문 막고 소동 교사,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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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징계받자 보육실 문 막고 소동 교사, 1심서 집유

연합뉴스 2026-06-09 12:0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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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대기'에 원생 껴앉고 버텨…재판부 "아이들 많이 놀라"

어린이집 어린이집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받게 되자 원생을 끌어안고 버티며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원생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시설의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이 어린이집 원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지른 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접수돼 '3주간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받자 보육실로 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때 다른 보육교사와 원아들도 보육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교구장을 옮겨 문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 소동은 어린이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약 17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허락 없이 어린이집 원장실에 들어가 파일첩을 뒤지고 자기 근로계약서를 촬영하는 등 원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택 대기 지시'는 부당한 측면이 있고 보육실 문을 막은 행위는 근로자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봐야 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적법한 수단을 쓰지 않고 되레 갈등을 증폭시켰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육실 문을 막으면서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많이 놀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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