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학교 교실서 동급생 향해 흉기…가해 학생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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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중학교 교실서 동급생 향해 흉기…가해 학생은 촉법소년

위키트리 2026-06-09 12: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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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촉법소년인 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촉법소년인 2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2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학생 A 군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군은 얼굴과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A 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 방식으로 A 군을 인계받아 조사하고 있다.

교실 안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동급생 부상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사건 당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갑자기 흉기를 꺼내 같은 반 학생인 B 군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응급조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흉기 소지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촉법소년 해당…소년부 송치 절차 진행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일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뿐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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